승용차5부제 란 무엇인가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평일 5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정부는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승용차5부제의 시행 범위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병원, 국공립 대학 및 학교 등 약 2만여 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150만 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인구 30만 명 또는 50만 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예외를 적용받거나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승용차5부제 운행 요일 및 방법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운행 제한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 요일제로만 시행됩니다.
- 월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1, 6
- 화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2, 7
- 수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3, 8
- 목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4, 9
- 금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5, 0
해당 요일에는 해당 번호 끝자리를 가진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승용차5부제 제외차량은 무엇인가요?
모든 차량이 승용차 5부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차량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 장애인 사용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 포함)
-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또는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차량 (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포함)
과거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제외 대상이었으나, 강화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에서는 이들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점이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승용차5부제 위반 시 제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위반할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
- 2~3회 반복 위반 시 주차장 출입 제한
- 4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징계 조치 (인사상 불이익 포함)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청사 출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5부제 참여
민간 부문에서는 현재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으로의 의무 적용 확대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권고하여 출퇴근 시간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